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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내용
7월 1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 10분 이내 재승차시
기본운임(환승 적용)을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해요.
목적지를 지나치거나 화장실 이용 등 용무를 볼 때
추가요금 적용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최초 승차 후 5분 이내 재승차 경우에만
무료였던 것이 이번에 변경 시행되는 겁니다.
실수로 도착역을 지나치거나 화장실 이용 등으로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탑승하는 인원이
수도권에서만 하루에 4만 명가량 된다고 하네요.
연간으로는 1,00만 명 / 금액으로는 180억 원;;;
서울시가 타 기관들과 협의하고 개선회의 등을 거쳐
이번에 시범운영 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네요.
■ 운영 기간
시범운영 기간은 1년이라고 합니다.
23년 7월 1일부터 24년 6월 30일까지!!
1년간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겠어요^^
■ 적용 구간
○ 1호선 : 서울역~청량리역(지하철만, 기차 X)
○ 3호선 : 지축역~오금역
○ 4호선 : 진접역~남태령역
○ 6호선 : 응암역~봉화산역
○ 7호선 : 장암역~온수역
○ 2, 5, 8, 9호선 : 전 구간
■ 주의 사항
○ 동일역(호선)으로 재승차한 경우에만 적용
○ 지하철 이용 중 1회에 한하여 적용
○ 환승 이후 이용거리에 따라 추가운임 발생 가능
○선, 후불 교통카드만 적용(1회권, 정기권 제외)
서울시 관계자분들 일 열심히 잘하시네요ㅎㅎㅎ
이런 게 시민들을 위한 적극행정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좋은 제도들이 많이 발굴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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