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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정보

중고자동차 구매 시 사기피해 예방하기

by 잘먹는오빠 2023.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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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를 구입하기 전에는 해당 자동차의 현재 소유자나 사고이력, 체납된 세금 등을 확인한 다음 구매해야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에 생길 수 있는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구입하려는 자동차의 구조와 장치 등의 성능과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고자동차 사기예방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시 한번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사람과 구입하는 사람이 서로 신분증을 통해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구입하려는 중고자동차가 자동차등록원부와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 가격조사·산정서) 상의 차량과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한 다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는 반드시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세요.

 

 

 

아래 별표 서식을 확인하시면 표준 계약서를 확인 및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별표·서식

 

www.law.go.kr

 

 

 

표준 계약서 이용하기

중고차매매용 표준 계약서 양식국가법령정보센터자동차등록규칙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 간 직거래를 할 경우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 중고자동차매매업자와 거래를 할 경우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계약서 특약 활용하기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 사기당하는 유형 중 가장 많은 부분은 사고이력이나 침수 사실을 숨기고 주행 거리를 조작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특약을 활용하면 이러한 사기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약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후 분쟁이 생겼을 경우를 대비하여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사람과 협의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확히 적으면 됩니다. 예시로 침수차로 확인된 경우 100% 환불 및 위약금을 배상한다, 주행거리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100% 환불 및 위약금을 배상한다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현재 소유자 확인하기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않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①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또는 ②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다만, 수사기관의 장이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로 한정)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사고이력 확인하기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에는 자동차등록원부에서 침수사실이나 사고이력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다만, 사고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보험사고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의 사고이력은 확인할 수 없으니 차량의 성능이나 상태를 주의 기울여 확인해야 합니다.

 

 
 

체납된 세금 확인하기

세금이 체납된 차량은 적발될 경우 차량이 압류되므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때에는 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해 주정차위반이나 속도위반 등의 과태료나 세금이 체납되었는지,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등의 체납으로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되었는지의 여부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성능 및 상태 점검하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기 전에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 가격조사·산정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사람에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행거리 확인하기

주행거리는 자동차의 성능이나 상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누구든지 변경해서는 안 되므로, 자동차의 성능이나 상태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주행거리를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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