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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정보

중고차 대출 사기 수법 및 5가지 유의사항

by 잘먹는오빠 2023.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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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대출로 매입한 후 대여해 주면, 대출 원리금을 대납하고 임대수익도 제공하겠다는 사기범의 말을 믿었다가, 사기범이 잠적하여 피해를 본 사기 피해자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고차를 이용한 사기수법과 피해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중고차를 미끼로 사기당하는 일은 없으실 거라 봅니다. 중고차 대출 사기 수법과 유의사항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빨간스포츠카그림

 

 

사기범이 매입차량 또는 대출금을 편취한 뒤 잠적하면 사기 피해자는 대출의 무효·취소를 주장하지만, 금융회사 대출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가 드물어 피해구제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사기범이 중고차 매매상사 등의 직원으로서 중고차 양도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 피해자는 차량 구입대금으로 지급한 대출금까지 편취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중고차 시세조회, 중고차 침수정보, 통합이력조회, 매매용 차량 조회, 허위매물 차량신고 등 다양한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자동차 365 홈페이지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곳이라 믿고 이용하고 자동차 매매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참고용으로 알고 계시면 도움 될만한 그런 곳입니다. 먼저 소비자의 5가지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365

자동차 신차,운행,중고차,폐차 정보제공

www.car365.go.kr

 

 

소비자의 5가지 유의사항

  • 첫째. 거래 과정에서 이면계약 체결을 요청받는 경우 반드시 거절하세요.
  • 둘째. 차량 매매계약 체결 및 대출 신청은 직접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셋째. 매매대금은 차량 인수전에 지급하지 말고, 차량을 인수하면서 지급하세요.
  • 넷째. 중고차 구입을 결정하기 전에 차량 실물과 사고이력을 확인하세요.
  • 다섯째. 대출 이후에 사기 정황을 안 경우, 대출금을 반납하면 대출 철회가 가능합니다.

 

 

1. 거래 과정에서 이면계약 체결을 요청받는 경우 반드시 거절하세요.

금융회사 대출이 수반되는 중고차 거래 시 소비자가 체결하는 계약은 주로 ①차량매입을 위한 중고차 매매계약과 ②매입자금 지급을 위한 금융회사와의 대출계약입니다.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살 때 ①매매계약과 ②대출계약 외에 대출금 대납, 수익금 지급과 관련한 이면계약 체결을 권유받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고차 매매거래 및 대출취급 절차

중고차 매매거래 및 대출취급 절차안내

 

 

 

2. 매매대금은 차량 인수전에 지급하지 말고, 차량을 인수하면서 지급하세요.

차량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차량을 인수받지 못하는 등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금은 자동차 인수와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차량 매매 및 대출과 관련한 계약절차는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제삼자(중고차 딜러 등)에게 계약 체결을 위임했다가, 원하지 않는 계약이 체결되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당초 상담했던 것과 다른 차량으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의도와 달리 고가로 차량을 구입하게 되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특히 비대면 약정(전자약정)이 신분증이나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본인인증 후에 체결되었다면, 의도치 않은 계약임을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계약은 본인이 직접 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중고차 구입을 결정하기 전에 차량 실물과 사고이력을 확인하세요.

피해자가 사기범의 수익금 지급 약속만 믿고 차량 실물을 확인하지 않은 채 대출까지 받은 뒤, 사후에 대출금에 비해 가치가 떨어지는 부실차량만 인수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고차 구입 시 차종별 시세정보, 자동차 사고이력 조회 등을 통해 구입차량 단가가 적절한지, 차량 실물의 상태는 어떤지 확인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대출 이후에 사기 정황을 안 경우, 대출금을 반납하면 대출 철회가 가능합니다.

소비자가 양도인(자동차 매매상사 등)에게 차량 매매대금을 납부하기 전이라면, 소비자의 계좌에 지급된 대출금을 금융회사에 반납하고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단,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인 경우에만 청약철회권 행사 가능(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www.law.go.kr

 

 

대출 이후에 사기 정황을 인지한 경우라도, 대출청약 철회권을 행사한 뒤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대출 이후라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청약철회권 행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평소에 숙지하고 계세요.

 

 

 

중고차 대출 사기 수법 등 민원사례

  • A 씨는 대출(7,000만 원)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면 해당 차량을 B상사에서 임대·리스차량으로 운용하여 대출금도 대신 상환하고, 수익금도 지급한다는 이면계약을 믿고 대출을 받았지만, B상사는 대출금을 편취하고 부실차량(3,500만 원 상당)을 A 씨에게 명의이전한 뒤 폐업·잠적

차량 거래 시 수익금 제공 등을 약속하는 이면계약을 권유받는 경우 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유의사항 1)

 

 

  • E 씨는 자동차 매매상사 직원인 지인의 권유를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기로 하였는데, E 씨가 대출을 받아 차량 구매대금을 지급하자 지인은 차량을 편취하여 잠적

중고차 구매대금은 차량 인수와 동시에 지급해야 합니다.(유의사항 2)

 

 

  • C 씨는 중고차 딜러에게 운전면허증과 계좌정보 등 중고차 구입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매매계약 및 대출계약 체결을 부탁하였는데, 중고차 딜러는 C 씨의 명의를 도용하여 저가차량(1,800만 원)을 고가에 계약(6,000만 원)하고 대출을 실행

차량 매매·대출계약은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유의사항 3)

 

 

  • D 씨는 대출(5,000만 원)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면 구매가보다 비싸게 매각하여 차익을 지급하겠다는 사기범의 말에 속아 차량 실물을 확인하지 않고 구입했지만, 사기범이 잠적한 뒤 확인한 차량은 사고로 파손된 차량(1,500만 원 상당)이었음

중고차 구입을 결정하기 전에 차량 실물을 확인해야 합니다.(유의사항 4)

 

 

중고차 대출 사기 수법과 소비자의 유의사항을 숙지하시고 자동차 365 사이트를 함께 활용하신다면 중고차 대출 사기피해는 당하는 일이 없으실 거라 봅니다. 자동차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자동차에 대해 잘 아는 분과 함께 가는 것도 큰 예방법입니다. 항상 주의하시고 중고차 거래 시에는 피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셔서 안전한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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